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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5노507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E, D 사이의 민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4나9500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이는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 말미에서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매도인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13. 12. 31. 매수인 E를 공단새마을금고에서 만날 당시 매도인측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3,000만 원은 매도인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점, ③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매수인 E가 불법으로 매수인 D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아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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