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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선고 2020노2858 판결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노2858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

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소재환(기소 및 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고단4010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865,49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 피고인은 살상무기 구입 등 테러자금 용도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과부나 고아 등 도움이 필요한 무슬림에 종교적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해당 금원이 테러자금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했고, 테러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도 없었으며,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0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 15, 16, 18, 20 부분은 'U'이 테러자금 용도(오토바이, 자동소총, 방탄복, 무전기 등)를 정하면 'N'가 물건을 구입했던 것이다.

피고인은 'U'이 어떤 용도로 지정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U'이 계좌로 보내준 돈을 환치기 업자를 통해 'N'에게 전달만 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이 테러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지원함과 동시에 'B'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 모집·운반·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이 'U', 'N'와 해당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상당히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종교적 기부와 노약자를 돕는다는 생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과 부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폭탄테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로서 여러 나라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된 'B'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집·운반·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이 테러단체의 지원 자금을 제공 모집·운 반·보관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지원 자금을 제공 모집·운반·보관한 금액이 합계 2,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2항(테러단체 지원의 점),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자금 제공의 점),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2항(자금 모집·운반·보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21,865,490원 = 12,043,890원 + 9,821,600원) 양형 이유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송혜영

판사조중래

판사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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