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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858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865,49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살상무기 구입 등 테러자금 용도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과부나 고아 등 도움이 필요한 무슬림에 종교적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해당 금원이 테러자금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했고, 테러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도 없었으며,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범죄수익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 15, 16, 18, 20 부분은 ‘U’이 테러자금 용도(오토바이, 자동소총, 방탄복, 무전기 등)를 정하면 ‘N’가 물건을 구입했던 것이다.

피고인은 ‘U’이 어떤 용도로 지정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U’이 계좌로 보내준 돈을 환치기업자를 통해 ‘N’에게 전달만 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이 테러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지원함과 동시에 ‘B’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ㆍ모집ㆍ운반ㆍ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이 ‘U’, ‘N’와 해당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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