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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03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B”를 운영하면서, 2011. 12. 11.경 C으로부터 위조한 “토리버치(TORY BURCH)"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켤레를 주문받아 2011. 12. 10.경 항공특송우편으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 33점(진품시가 28,60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판매한 후 2011. 12. 1.경부터 2012.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D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판매수입금 합계 8,387,723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8,387,723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은 이른바 임의적 추징이고, 피고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이 입금되는 통장은 공소 외 F이 관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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