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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01 2018고단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0:50 경 제천시 B에 있는 제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전일 23:55 경 ‘ 피고인이 모텔 현관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에 찾아가 “ 경찰 관이 그 따구로 해도 되냐,

씨 발 새끼야, 공무원이 그딴 식으로 해도 되냐.

”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시키려는 위 D에게 “ 너 이 새끼야, 일로 와 봐. ”라고 말하며 D의 턱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업주 E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예방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ㆍ 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 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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