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01:45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가방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피고인 옆에 내려놓자, 위 F에게 ‘ 왜 가방을 패 대기 치냐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자신의 가방을 집어 들어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ㆍ 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 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