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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8 2018고단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3:5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 비키라고, 나오라 고.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캡 쳐 사진 2매,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업주 G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예방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ㆍ 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 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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