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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13 2018고단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01:20 경 제천시 의 림대로 348 제천 현대 아파트 나 동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내를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행인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8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말해 달라고 요구 받으며 사건 처리 절차를 전해 듣자, ‘ 조사하려면 지금 당장 해라.

저 새끼들은 다 갔는데 왜 나한 테만 그러냐

’ 고 소리를 치며 C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사건 확인을 마치고 돌아가는 C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등), 현장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ㆍ 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 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2017. 2. 경 동 종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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