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우울증, 알코올의 존 증후군의 증세가 있고, 위와 같은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알코올의 존 증후군을 치료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범죄 예방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ㆍ 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 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5. 7.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15. 12.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2016. 1.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0.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2016. 11. 25.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운 행위에 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2017. 6. 2. 경찰서 지구대에서 공연히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행위에 관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2017. 11. 10.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