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23:50 경 주거지인 제천시 C 아파트 105동 13 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D을 보호조치를 위하여 데리고 가려고 하자, “ 이 개새끼들 아. 내가 한 두 번 속냐
” 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붙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피해자보호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ㆍ 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 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최근 20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