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8고단43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2:00경 광명시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우선 현금 10만 원을 주면 술값을 계산할 때 함께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 및 시가 합계 7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8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5:01경 광명시 E빌딩 4층에 있는 ‘F’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이 그곳 탁자 위에 올려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0:50경 부천시 H 빌딩 3층에 위치한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고 음식값이나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담배 등을 주문하여 양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기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