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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367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79] 피고인은 1989.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심야시간대 여성이 혼자 영업하는 주점이나 호프집 등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갔다가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01:2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싱크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5장, 여성용 장지갑 등이 들어 있던 여행용 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15.경 사이에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3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18. 22:06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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