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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50] 피고인은 2014. 1. 9. 17: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과메기 1접시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막걸리 1병 및 과메기 1접시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467] 피고인은 2014. 2. 25. 2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국 1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88] 피고인은 2014. 2. 27. 21:5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닭볶음탕 1개, 소주 4병 등 합계 3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89] 피고인은 2014. 1. 22. 16:3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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