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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76』

1. 2019. 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6. 01: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 2019. 2. 17.경 사기(새벽) 피고인은 2019. 2. 17. 00:12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70,000원 상당의 양주 세트,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았다.

3. 2019. 2. 17.경 사기(오후) 피고인은 2019. 2. 17. 14:2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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