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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30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9고단4303】 피고인은 2019. 5. 31. 01:0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6473】 피고인은 2019. 9. 11. 05:00경 광명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2019고단7415】 피고인은 2019. 8. 24. 03:30경 서울 강서구 H, 4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주점 종업원인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19고단7593】 피고인은 2019. 9. 10. 18:55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9,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영수증, 사진 / F의 진술서 기재, 영수증, 사진 / I의 진술서 기재, 영수증, 사진 / M의 진술서 기재, 현장사진, 영수증

1.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약식명령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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