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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20고단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60』

1. 피고인은 2020. 1. 27. 05: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다른 지급수단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어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31. 03:45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다른 지급수단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어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825』

3. 피고인은 2020. 2. 1. 01: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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