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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나30062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E은 2004. 3. 6. F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G 임야 17,587㎡에 관하여 2004.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07. 1. 22. 위 경북 칠곡군 G 임야 17,587㎡에서 D 임야 4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분할하였고, 같은 달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여 같은 달 24.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5 내지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4㎡ 지상에 1층 흙벽돌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 C은 위 임야 중 위 도면 표시 21 내지 3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73㎡ 지상에 1층 시멘트블록구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위 임야 중 위 도면 표시 8 내지 14, 28, 29, 4, 30, 21, 20,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50㎡를 대지로 이용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칠곡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보완감정 포함), 제1심 법원의 칠곡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는, E이 2004. 4.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임대차기간의 약정 없이 월 차임 5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 B가 E 및 원고에게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임대차계약의 승계인인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과 건물을 각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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