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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1646
분묘굴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칠곡군 C 임야 19,6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5. 6. 21. 접수 제11938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1969년경 피고의 조모 분묘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81, 82, 83, 84, 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5, 86, 87, 88, 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 지상에 봉분 형태로 설치되었고, 1971년경 피고의 부 D의 분묘가 같은 도면 표시 93, 94, 95, 96, 9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5㎡ 지상에 봉분 형태로 설치되었다

(이하 위 분묘 2기를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다.

D은 피고 조모의 장남이고, 피고는 D의 장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의 종손으로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부 D이 원고의 부 F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임야에 모친의 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묘는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D이 F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1호증(임야 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임야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F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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