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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2 2014가단526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당진시 D 대 2080㎡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당진시 D 대 2080㎡와 E 임야 219㎡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이 당진시 D 대 2080㎡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59㎡ 지상 비닐하우스와 같은 도면 표시 5 내지 1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70㎡ 지상 창고를 소유하면서 위 대지를 점유하고, 당진시 E 임야 219㎡ 중 별지 도면 표시 18,19,25 내지 28,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1㎡ 지상 분묘 1기 및 망주석 1개를 소유하면서 위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비닐하우스와 창고 및 망주석 1개를 철거하고 분묘 1기를 굴이하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F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3. 1. 26.부터 2015. 3. 23.까지의 총 임대료가 2,947,089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과 가까운 2015. 3. 23. 별지 도면 표시 ㈀, ㈁, ㈂, ㈃ 부분의 월 임대료 합계가 116,41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월 임대료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47,089원 및 2015. 3. 24.부터 주문 가.

항, 나.

항 기재 토지 및 당진시 E 임야 219㎡ 중 별지 도면 표시 18,19,25 내지 28,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1㎡(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인도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나, 손해배상의무까지 면하지는 않는다)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6,41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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