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C 임야 1,753㎡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의 소유였던 대전 대덕구 C 임야 1,7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2009. 8. 5. 대전지방법원 E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위에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조립식판넬단층주택 48㎡, ②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 가설건축물 15㎡, ③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울타리를 각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고, ④ 2009. 8. 5. 이후로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81㎡를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임야의 2009. 8. 5.부터 2014. 2. 28.까지의 누적임료는 12,408,000원이고, 2014. 3. 1. 이후부터 2014. 8. 4.까지의 월 임료는 월 237,000원이며, 이후의 월 차임도 237,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충청남도본부 동부지사장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립식판넬단층주택, 가설건축물, 울타리를 각 철거하고, 위 (ㄷ)부분 임야를 인도하며, (ㄷ)부분 임야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점유 사용하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