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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19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C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독촉받자 C 명의의 급여지급확인증을 미리 작성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노동청에 고발되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6. 14: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급여지급확인증, 금액 04월분/금 팔십오만사천사백사십원정, 지급자 E 커피 대표 A, 수령자 C(F), 위와 같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4. 04. 29.”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급여 지급 확인증 하단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급여지급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5. 15:28경 익산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원무과에서, 위 C가 진정한 임금체불 사건에 증거로 사용할 생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급여지급확인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노트북에 저장된 문서 작성 날짜), 각 수사보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상대 수사, 노동청 담당자 및 고소인 상대 전화수사, 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피의자 원본 미제출 관련, 필적감정 대조용 문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1. 위조문서 출력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재출력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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