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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6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4.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C로부터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인 소장 등을 작성해주고 인지대, 송달료, 경비를 초과하여 228,8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2,089,210원의 금품을 받고, E으로부터는 200,000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1. 피의자 제출 입금받은 내역, 녹취록(수사기록 제76면 이하), 수사보고(청구의뢰소송 의뢰자들 상대), 소장 등, 수사보고(소송의뢰인 G, H 상대), 수사보고(의뢰인 E 상대), 수사보고(의뢰인 I의 송금내역 첨부 및 H의 처 상대),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송당사자들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한 금원은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 관한 비용이 아닌 인지대ㆍ송대료ㆍ경비 등 실비변상 명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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