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본인 명의로 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6. 2. 초순경 스리랑 카 콜롬보 시에서 성명 불상의 40대 무슬림 남성에게 1,200,000 루피( 한화 8,200,000원 상당 )를 지불하고,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 여권번호 란에 “E”, 여권 발급 일자 란에 “23 /02 /2016”, 여권 만료 일자 란에 “23 /02 /2026” 이라고 기재된 스리랑 카 명의 여권을 건네받았다.
1.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1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 받은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 위조된 여 권의 인적 사항이 마치 자신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제시하여 입국허가를 얻음으로써 위계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입국 담당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 하면서 위와 같이 “C” 라는 명의로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 진본, 위조 여권 상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2호, 제 7조 제 1 항( 불법 입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