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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1. 경 대구 수성구 B 빌라 30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 주) 바디 프렌드에 C 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 안 마의 자인 ‘ 파라 오( 골드)’ 1대를 39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안 마의 자를 렌탈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7. 시가 4,835,0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를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 수성구 B 빌라 302호 주거지에서 ( 주) 바디 프렌드에 C 명의를 도용하여 렌 탈신 청한 안마의 자를 설치하면서 성명 불상의 설치기사가 제공하는 ‘ 설치 확인서' 의 수령자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설치 확인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렌 탈 약정서, 설치 확인서

1. 네이버 중고 나라 안마의 자 판매 글

1. 주민등록증 사진, 피해 품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 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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