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소재 ‘C’ 공소장에는 ‘( 주)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함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C에서 판매하는 D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4. 14. 14: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대학교 교수 창업기업 ‘H’ 시음 및 호응도 조사” 라는 제목 하에 “G 대학교 교수 창업기업은 충청권에서 앞서가는 학교기업으로서, 약학대학 현직 교수진을 통해 학교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창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 점심시간을 이용한 전달 홍보에 있어 귀한 시간을 비워 주신 감사의 뜻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G 대학교 교수 창업기업에서 준비한 도시락과 기념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G 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진의 연구에 지역단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와 같은 문서 하단에 “G 대학교 학교 기업장 I” 이라고 기재하고, 이어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해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학교 학교 기업장 I 명의의 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한의원 원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대학교 학교 기업장 I 명의의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위조 문서 G 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 조회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