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89』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 고등법원 (2010 노 439)에서 강도 상해죄와 특수강도 죄에 대한 징역 5년 및 절도죄에 대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31. 대구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A은 부부였던 사이로, A의 친언니인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1. 구미시 AD에 있는 ‘AE ’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 (AF )를 개통하면서, ‘ 가입 신청서’ 의 신청인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 (AG )를 1대 더 개통하면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이 수기로 그 내용을 작성한 ‘ 가입 신청서’ 의 신청인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가입 신청서’ 2 장을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89』
1. 피고인, A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가입신청서 첨부), 수사보고( 휴대 폰 판매 담당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통신 사 담당직원 상대 가입 신청서 작성 경위 수사),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12. 7. 자 공판 기일에 법정에서 제출된 자료 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