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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03:00경 의정부시 가능동 238 가능지구대내에서 폭행사건 관련 임의동행되어 가능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지구대내에서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소속 순경 B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B의 복부를 2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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