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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0. 21: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순찰근무를 하던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장 E(31세)과 순경 F(28세)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순경 F에게 “씹할 니가 무슨 경찰이냐 ”라는 등 욕을 하며 신분증제시를 거부하고, 경장 E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요구하자,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양 손을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3. 10. 10. 21:15경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하였고, 경찰순찰차에 타고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은 이를 보고 순찰차 확성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주머니, 보행신호가 켜지면 건너셔야죠.”라고 말하였다.

② 피고인은 순찰차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어따 대고 아줌마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로 횡단을 마치고 계속 걸어갔다.

③ E과 F은 하차하여, E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몇 차례 피고인의 진로를 몸으로 막아서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고, F은 그 옆에서 이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E과 함께 피고인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다.

④ 이에 피고인은 “놓으라고.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을 밀치면서 나아가려 하였으나 E이 계속 막아서자 “왜 아줌마라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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