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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0. 21: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순찰근무를 하던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장 E(31세)과 순경 F(28세)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순경 F에게 "씹할 니가 무슨 경찰이냐 "라는 등 욕을 하며 신분증제시를 거부하고, 경장 E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요구하자,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양 손을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장 E(31세)과 순경 F(28세)은 2013. 10. 10. 21: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교차로에서 순찰차에 승차하여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순찰차 부근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하였다.

이에 위 E, F은 순찰차 확성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주머니, 보행신호가 켜지면 건너셔야죠.”라고 방송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순찰차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어따 대고 아줌마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로 횡단을 마치고 계속하여 길을 가자, 위 E, F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 쪽으로 다가 갔다.

위 E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몇 차례 피고인의 진로를 몸으로 막아서며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이때 E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손목 내지 몸을 손으로 붙잡지는 않았고 단지 E이 피고인의 보행 진로 바로 앞에 서서 피고인의 진행을 몸으로 막기만 하였다. ‘음성녹음 및 영상CD’의 동영상 참조), 경찰관 F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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