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부터 의정부동 경의지하차도까지 약 100m 가량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의정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고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순경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 D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3. 22:40경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운전자 확인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