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부경찰서 앞 편도 2차로를 가능지구대 방면에서 중앙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레조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