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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608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0. 22. 22:2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00:00경 부산 중구 부평동 1가 국제시장 중구로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75번길 26에 있는 더샵 포스코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7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총 33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22. 22:38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강변로 ‘롯데캐슬아파트’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신호조작불이행으로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택시 안에서 주운 E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 06:4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사무소’내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택시 안에서 주운 E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1. 2. 06:5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도박사건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전에 뺑소니 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임의동행동의서 말미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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