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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7나3050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8, 10 내지 14, 18, 20, 21, 2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403,098,765원 (1) 인적사항,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아래의 [기초사항] 표 기재와 같다.

다만,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이 사건 사고 일시에 가장 가까운 2012년도 생명표에 따른 원고와 같은 또래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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