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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7나53905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으로 충돌시 신체가 이탈되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다발성 상해를 입고 손해가 확대된 것이므로 그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후송된 I병원의 응급환자 초기평가 기록지에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병원장, H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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