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7,804,899원, 원고 B에게 8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2016.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C은 2013. 12. 16. 17:00경 D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신38번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봉방면에서 안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로 당시 위 트레일러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해 있던 원고 A 운전의 E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원고에게 경추 5번 파열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위 트레일러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