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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5080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7,493,639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5.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는 2013. 10. 15. 13:00경 C(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 관리사무소 방면에서 통일전망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공사로 인하여 요철주의 구간을 통과하다가 피고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가 제12 흉추부 압박파열골절, 흉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요추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차량 운전자인 소외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포함한 탑승객들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9호증),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요철주의 구간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당시 원고가 피고차량의 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요추부 이외에는 경추 등 다른 부위 손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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