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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4904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승객인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우측 두부에 중한 손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이 원고의 손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손상이 우측 두부에만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우측 두부 손상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35호증, 을 제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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