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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4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집34(2)특,248;공1986.9.15.(784),1114]
판시사항

도청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시외버스 노선의 연장, 변경에 관한 시외버스운송사업 개선명령의 성질

판결요지

경상남도청을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창원을 중심으로 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외버스 노선을 창원까지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위 법 제6조 제1호 , 제13조 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또 위 사업개선명령이 발하여진 결과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타사업자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개선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3.7.1부터 경상남도청을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창원을 중심으로 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1983.5.31자로 경상남도내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인 소외 경남버스주식회사 외 4개회사에 대하여 부산-마산간의 운행회수를 17회 감회하는 반면 부산-창원간의 운행회수를 17회 증회시키고 소외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외 1개회사에 대하여 종래의 양산-동래간과 동래-창원간의 노선을 통합하여 양산-동래-창원간의 운행회수를 7회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한 사실, 경상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된 1983.7.1을 전후하여 부산, 창원간 시외버스 승차인원이 점차 증가되어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제6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자동차운송사업법 제6조 제1호 , 제13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및 자동차운수사업인 면허사무처리요령 제11조 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사업개선명령이 발하여진 결과로 부산, 창원간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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