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외 2인)
피고
경상남도지사
변론종결
1984. 11. 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5. 31. 자로 한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처분중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3. 5. 31.자로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7호증, 증인 배복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원구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상남도청이 1983. 7. 1.자로 부산직할시에서 창원시로 이전함에 따라 창원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조치로서 수송의 원활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1983. 5. 31.자로 경상남도 내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가) 본 개선명령은 익년도 공급기준에 의한 인·면허 후 운송개시까지로 한다. 나) 운행시간은 1983. 6. 20.까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증회에 따른 운행차량은 업체상용차의 허용주행거리 범위내에서 또는 업체 보유예비차로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처분이 그 일부인 별지 제2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을 한 사실, 경남도청이 창원시로 이전한 1973. 7. 1.을 전후하여 부산 창원간 시외버스 승차인원은 점차 증가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 , 제13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제11조 에 위반하여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기존 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연고도가 높은 원고를 배제하여 원고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같은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피고가 한 별지 제2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은 위 법조에 의거한 것으로서 위법조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원고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제13조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① 법 제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송 수요와 수송공급력의 기준은 연1회이상 실시하는 수송수요와 수송공급력 조사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과 그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제11조(① 시외버스운행계통의 연장, 경유지변경, 신설 및 운행회수 증회에 대한 인·면허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2. 운행회수의 증회, 가. 운행회수의 증회에 대한 인·면허는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모든 사업자의 연고를 20퍼센트, 당해 운행계통의 운행회수를 20퍼센트, 지사사항이행실적등 실적을 30퍼센트, 안전운행관리에 20퍼센트, 벽지노선 운행거리에 10퍼센트로 하여 환산된 점수에 따라 처리하되, 운행하는 연고는 운행회수에 불구하고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 경우에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연고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증회 인·면허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운행계통의 신설, 가. 운행계통신설에 대한 인·면허는 신설하고자 하는 운행계통에 대한 모든 사업자의 노선면허 거리의 비율을 20퍼센트, 면허노선상의 운행연거리를 20퍼센트, 지사사항이행등 실적을 30퍼센트, 안전운행관리를 20퍼센트, 벽지노선운행거리에 10퍼센트로 환산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설운행계통에 노선면허가 전혀없는 사업자는 환산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갑제9호증)는 모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 사업개선명령에 적용할 수는 없고,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으로 인하여 기존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종전보다 운행수익의 감소등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행하여진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2. 7.
[별지생략(제1처분목록, 제2 총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