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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6341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공1993.3.1.(939),737]
판시사항

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물적 시설에 대한 관할권과 운송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의 소재

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의 성질(=재량행위)

판결요지

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있고 이 경우에도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인접 도지사에게 관할권이 있다.

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 제21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경남버스주식회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부산에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여 중, 서부 경남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수용하는 서부 시외버스정류장과 동부 경남 및 경북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수용하는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이 있고 이와 별도로 시외버스들이 일시 정차하는 중간정류소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동래정류소가 있었는데, 이 동래정류소는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류소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관할관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철거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정류소인 사실, 위 서부시외버스정류장이 1985.2.16. 부산 북구 괘법동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위 동래정류소의 존폐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위 동부 및 서부 시외버스정류장의 수용업체들이 동래정류소의 폐쇄를 부산시에 건의하자 부산직할시장은 1987.1.13. 위 동래정류소에 대한 설치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동래정류소를 긴요하게 이용해 오던 인근주민들과 일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시외버스들이 위 동래정류소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위 동래정류소는 당분간 중간정류소로서 계속 이용되어 온 사실, 그러던 중 1987.6.5. 위 동래정류소로부터 불과 9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부산 동래구 명륜동으로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이 이전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동래정류소를 이용할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자 피고는 위 동래정류소의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수송수요와 시외버스운송업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공공복리상의 필요에 따라 1990.9.10. 부산직할시 또는 경상남도에 각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남버스주식회사, 신일여객주식회사, 경원여객주식회사, 신흥여객자동차주식회사들에 대하여 종래 동래정류소를 중간정류소로 인가받아 그 곳을 경유하여 운행하던 운행계통 중 일부를 동래 무정차직통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부분에 대하여는 위 명륜동 소재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을 경유, 운행하도록 변경하고, 위와같은 인가도 받지 아니한 채 사실상 동래정류소를 경유하여 운행해 오던 일부 운행계통에 관하여는 위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을 경유, 운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어느 노선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인접 도지사에게 관할권이 있는 것이므로 부산직할시 또는 경상남도에 각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위 경남버스주식회사들에 대하여 그들이 면허받은 노선에 속하는 경유지 및 중간정류소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개선명령은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13조 , 제25조 , 제69조 ,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 제10조 내지 제12조 , 제21조 의 각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 제21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86.7.22. 선고 85누4 판결 ; 1992.3.31. 선고 91누4928 판결 각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 발하여진 결과 부산, 울산간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등의 소론과 같은사정만으로 이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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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4.1.선고 91구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