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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02 2017구합82246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의 2016. 3. 2.자 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원고들은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D-E-F-G’의 직행형 시외버스 노선 ‘E’은 대구 N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 ‘F’는 창원시 O에 위치한 시외버스정류장, ‘G’은 창원시 P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 ,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D-H-I-F-J’의 직행형 시외버스 노선 ‘H’은 경남 Q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 ‘I’은 경남 R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 ‘J‘는 김해시에 위치한 정류소. 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원래 K과 L 사이 고속형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현재는 ‘K-M-L-F’의 직행형 시외버스 노선 ‘M’는 창원시 S에 위치한 고속버스터미널, ‘L’은 창원시 T에 위치한 고속버스터미널. 을 운영하고 있다.

① 기존 사업계획 - 운행형태: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경로: K-M-L 노선(10회) 인터체인지나 휴게소 등의 표기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② 2016. 3. 2.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노선분할)인가(이하 ‘2016. 3. 2.자 인가’라 한다) - 운행형태: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경로: ①의 노선(10회) ⇒ ①의 노선(6회) K-L-F 노선(4회) ③ 2016. 9. 13.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전환, 노선통합)동의(이하 ‘2016. 9. 13.자 동의’라 한다) 원고들은 행정심판청구서나 이 사건 소장에서 ‘인가’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을다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의 2016. 9. 13.자 공문 표기는 ‘동의’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표시한다.

- 운행형태 전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 직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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