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769,447원및그중 211,600원에대하여 2015. 8.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경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신용카드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부속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한 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5. 8. 5. 기준 피고가 연체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료와 연체수수료 및 연체이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신용카드 연체내역 (단위 : 원) 구분 원금 (미청구) 수수료 (이자) 연체원금 연체 수수료 연체료 합계 연체 이율 일시불 900 0 2,700 0 84 3,684 23.9% 할부 0 0 208,000 0 8,768 216,768 23.9% RLS 리볼빙결재방식(최소금액결재방식)으로 전환된 부분 4,643,308 53,229 1,726,111 271,613 59,740 6,754,001 24.9% 합계 4,644,208 53,229 1,936,811 271,613 68,592 6,974,453
나. 피고는 케이비신용카드의 가맹점주로서 2013. 10. 31. ~ 2015. 4. 18. 케이비카드이지론과 케이비카드가맹점론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5. 8. 5. 기준 각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및 연체이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카드론 연체내역 (단위 : 원) 상품명 대출일 대출금액 미상환 원금 약정 이자 연체 이자 합계 연체 이율 KB국민 가맹점론 2013.10.31. 4,800,000 1,600,006 52,491 55,513 1,708,010 23.3% 카드이지론 2014.7.21. 1,000,000 333,336 11,988 15,211 360,535 28.9% 카드이지론 2014.7.21. 1,000,000 333,336 11,988 15,211 360,535 28.9% 카드이지론 2014.7.21. 1,000,000 333,336 11,988 15,211 360,535 28.9% 카드이지론 2015.3.16. 1,000,000 1,000,000 58,710 41,843 1,100,553 28.9% 카드이지론 2015.3.24. 800,000 800,000 42,723 33,819 876,542 28.9% KB국민 가맹점론 2015.4.18. 2,900,000 2,900,000 91,260 37,024 3,028,284 23.3% 합계 12,500,000 7,300,014 281,148 213,832 7,794,994
다. 원고는 2011. 3. 2.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한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