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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522336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67,709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2020. 7. 7. 현재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가 존재한다.

순번 대출금 및 미상환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합계 연체이율 1 10,000,000원 263,414원 212,868원 10,476,282원 18.55% 2 15,000,000원 411,385원 330,319원 15,741,704원 19.19% (1) 대출금 구분 원금(미청구) 연체원금 연체수수료 연체료 합계 연체이율 일시불 1,048,176원 32,550원 1,080,726원 22.70% 할부 472,280원 708,420원 18,585원 1,199,285원 22.70% CA 5,200,000원 108,648원 161,064원 5,469,712원 24.00% (2) 신용카드이용대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무금 합계 33,967,709원 = 10,476,282원 15,741,704원 1,080,726원 1,199,285원 5,469,712원 과 그 중 순번 1 기재 대출금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5%의, 순번 2 기재 대출금 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19%의, 일시불 및 할부 채무 원금 합계 2,228,876원 = 1,048,176원 472,280원 708,420원 에 대하여는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70%의, CA 채무 원금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0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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