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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51175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81,457원과 그 중 3,740,586원에 대하여는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카드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가 2019. 4. 9.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합계는 36,081,457원이고, 그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액 미상환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연체이율 9,000,000원 3,740,586원 106,084원 239,828원 20.25% 14,600,000원 13,343,180원 422,451원 881,044원 21.36% (가) 대출금 연체원금 연체수수료 연체료 연체이율 일시불 및 할부 6,030,156원 106,601원 350,367원 22.7% CA 9,700,000원 309,167원 844,792원 24% 연회비 7,201원 0원 0원 - (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합계 36,081,457원과 그 중 대출금 원금 3,740,586원에 대하여는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이하 같다) 연 20.25%의,대출금 원금 13,343,180원에 대하여는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21.36%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시불 및 할부 원금 6,030,156원에 대하여는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7%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CA 원금 9,7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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