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1)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5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는 식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단독 또는 공동소유이다. 부동산 소유현황 이 사건 제1부동산 피고 C 이 사건 제2부동산 피고 D 이 사건 제3부동산 ① 피고 C : 3/4 지분 ② 피고 D : 1/4 지분 이 사건 제4부동산 피고 D 이 사건 제5부동산 피고 C 2)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5. 10. 6.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피고 C 소유의 부동산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5. 10. 6. 접수 제68606호로, 피고 D 소유의 부동산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5. 10. 6. 접수 제68605호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 를 마친 자이다.
부동산 가등기 대상 지분 이 사건 제1부동산 각 1/2 이 사건 제2부동산 각 1/2 이 사건 제3부동산 ① 피고 C의 3/4 지분 : 각 3/8 지분 ② 피고 D의 1/4 지분 : 각 1/8 지분 이 사건 제4부동산 각 1/2 이 사건 제5부동산 각 1/2
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들은 2015. 9. 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조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중도금 지급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중도금 조로 ① 2015. 10. 6. 1억 2,200만 원, ② 2015. 10. 30. 1억 8,000만 원(그 중 200만 원은 잔금 중 일부로서 지급한 것임)을 각 지급하였다. 라.
잔금 지급 원고들은 앞서 본 잔금 중 일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