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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4나20155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7,307,974원 및 그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권 변동현황 등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번 부동산은 ‘이 사건 제 부동산’으로 지칭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D은 다음과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순번 지번 피고 B 피고 C D 1 이 사건 제1부동산 661/1295 317/1295 317/1295 2 이 사건 제2부동산 661/1295 317/1295 317/1295 3 이 사건 제3부동산 1/2 1/2 4 이 사건 제4부동산 1/3 1/3 1/3 5 이 사건 제5부동산 1/3 1/3 1/3 6 이 사건 제6부동산 1/3 1/3 1/3 7 이 사건 제7부동산 1/2 1/2 8 이 사건 제8부동산 1/3 1/3 1/3 9 이 사건 제9부동산 1/2 1/4 1/4 10 이 사건 제10부동산 1/2 1/2 2) E, F의 2009. 7. 28.자 지분 취득 순번 지번 피고 B 피고 C D E F 1 이 사건 제1부동산 661/1295 317/1295 158.5/1295 158.5/1295 2 이 사건 제2부동산 661/1295 317/1295 317/1295 1/4 1/4 1/2 이 사건 제3부동산 3 1/6 1/6 1/3 1/3 이 사건 제4부동산 4 1/6 1/6 1/3 1/3 이 사건 제5부동산 5 1/6 1/6 1/3 1/3 이 사건 제6부동산 6 7 이 사건 제7부동산 1/2 1/4 1/4 8 이 사건 제8부동산 1/3 1/3 1/6 1/6 9 이 사건 제9부동산 1/2 1/4 1/8 1/8 10 이 사건 제10부동산 1/2 1/4 1/4 E과 F은 2009. 7. 11.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3∼10부동산 중 D의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9. 7. 28. D의 지분 중 각 1/2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 G의 2009. 11. 18.자 지분 취득 원고와 그 언니인 G는 2009. 11. 16.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3∼10부동산 중 F의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1. 18. F의 지분 중 각 1/2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지번 피고 B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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