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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5554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피고 B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등으로 346,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과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제2동 제10층 제1001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관리할 것을 위임하였다.

계약 체결일 분양대금 제2부동산 2005. 1. 4. 375,394,510원 제3부동산 2005. 12. 27. 144,000,000원 제4부동산 2005. 12. 27. 144,000,000원 제5부동산 2005. 12. 27. 88,800,000원 합계 752,194,510원

나. 피고 B는 2005년경 원고 명의로 이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의 제303호, 제821호, 제822호, 제1412호 등 4개 호실(이하 제303호를 제2부동산, 제821호를 제3부동산, 제822호를 제4부동산, 제1412호를 제5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았다.

다. 원고는 2005. 4. 12.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예금계약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의 예금통장, 신고한 거래인감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제1계좌에 입금될 대출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데 이 사건 제1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제1계좌에 2005. 4. 17. 이 사건 제2부동산 담보대출금 110,000,000원, 2007. 5. 10. 제3, 4, 5부동산 담보대출금 합계 128,000,000원(= 49,000,000원 49,000,000원 30,000,000원) 중 일부 비용이 공제된 대출금이 입금되었다.

또한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보증금은 제2부동산 160,000,000원, 제3 및 4 각 부동산 각 10,000,000원, 제5부동산 95,000,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2006. 2. 15. 피고 B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2008. 9. 4. 원고에게 자신이 신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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