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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5나2043514
배당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현황 순번 지번 피고 B 피고 C D 1 이 사건 제1부동산 661/1295 317/1295 317/1295 2 이 사건 제2부동산 661/1295 317/1295 317/1295 3 이 사건 제3부동산 1/2 1/2 4 이 사건 제4부동산 1/3 1/3 1/3 5 이 사건 제5부동산 1/3 1/3 1/3 6 이 사건 제6부동산 1/3 1/3 1/3 7 이 사건 제7부동산 1/2 1/2 8 이 사건 제8부동산 1/3 1/3 1/3 9 이 사건 제9부동산 1/2 1/4 1/4 10 이 사건 제10부동산 1/2 1/2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번 부동산은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D은 아래와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2) E, F의 2009. 7. 28.자 지분 취득 E과 F은 2009. 7. 11.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3 내지 10부동산 중 을 제10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E과 F은 2009. 7. 11. D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D의 지분도 매수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나, 소장에 첨부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9. 7. 28. D의 지분 중 각 1/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D의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9. 7. 28. D의 지분 중 각 1/2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현황은 아래와순번 지번 피고 B 피고 C D E F 1 이 사건 제1부동산 661/1295 317/1295 158.5/1295 158.5/1295 2 이 사건 제2부동산 661/1295 317/1295 317/1295 1/4 1/4 1/2 이 사건 제3부동산 3 1/6 1/6 1/3 1/3 이 사건 제4부동산 4 1/6 1/6 1/3 1/3 이 사건 제5부동산 5 1/6 1/6 1/3 1/3 이 사건 제6부동산 6 1/4 1/4 1/2 이 사건 제7부동산 7 1/6 1/6 1/3 1/3 이 사건 제8부동산 8 1/8 1/8 1/4 1/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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