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281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표시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친다). 순번 피고 수정 전 표시 수정 후 표시 1 A 제1항기재, 제1부동산 제1항기재, 제1부동산 2 B 제3항기재, 제3부동산 제2항기재, 제2부동산 3 C 제4항기재, 제4부동산 제3항기재, 제3부동산 4 D 제6항기재, 제6부동산 제4항기재, 제4부동산 5 E 제7항기재, 제7부동산 제5항기재, 제5부동산
2. 적용 법조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 C,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