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면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설정 및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1) 서면농업협동조합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1 내지 10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일자 채무자 채권최고액(원) 제1부동산 2010. 12. 14. E 331,500,000 제2부동산 2010. 12. 14. F 325,000,000 제3부동산 2010. 12. 14. G 331,500,000 제4부동산 2010. 12. 14. H 325,000,000 제5부동산 2010. 12. 14. I 325,000,000 제6부동산 2010. 12. 14. J 325,000,000 제7부동산 2010. 12. 14. H 325,000,000 제8부동산 2010. 12. 14. K 279,500,000 제9부동산 2010. 12. 14. L 325,000,000 제10부동산 2010. 12. 14. M 276,900,000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임의경매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부동산 2012. 6. 21. N 제2부동산 2011. 12. 14. O 제3부동산 2011. 12. 14. P 제4부동산 2011. 12. 14. Q 제5부동산 2011. 12. 14. R 제6부동산 2011. 12. 14. S 제7부동산 2011. 12. 14. T 제8부동산 2011. 12. 14. U 제9부동산 2011. 12. 14. V 제10부동산 2011. 12. 14. W 2) 서면농업협동조합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위 1)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유치권 신고 1) X은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서울 도봉구 Y, Z, AA, AB, AC 지상 AD건물 가, 나동 신축공사의 시행자인 AE, AF과 위 AD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 노임 및 공사비, 경상비 등 공사대금채권 98,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X, AG, AH, AI은 위 나.
항 기재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대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